EZ2DJ는 비트매니아의 아류작이다.Jul 09, 2007

오래간만에 올블로그에 가봤더니 EZ2DJ 관련 글이 제법 보인다.
“EZ2DJ,日게임 표절”..117억 배상판결 이라는 기사 때문인거 같은데,
의외로 EZ2DJ 를 옹호하는 글들이 많이 보인다. EZ2DJ 가 표절이면 세상에 표절 아닌게 어딨냐는 말에서부터,
리듬액션 게임이 한두개가 아닌데 왜 EZ2DJ만 가지고 그러냐는 말, EZ2DJ 는 나름의 게임 모드를 더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쪽바리놈들에게 100억원씩이나 뜯겨야 하느냐(!) 는 말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EZ2DJ는 비트매니아의 아류작이다.
비트매니아는 1997년에 발매되었으며, 이에 관련된 특허가 1998년에 등록되었다.
그리고 EZ2DJ는 1999년에 발매되었다.

그리고 기사를 잘 보면, 이번에 패소한 사항은 “특허권 침해”다.
“음악연출게임기,음악연출게임용연출조작지시시스템및게임용프로그램이기록된컴퓨터판독가능한기억매체” 라는
긴 이름을 가진 특허가 코나미에서 1998년, 정확히는 9월 16일에 출원되었고, 이것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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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대한 연출조작을 즐길 수 있는 게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메인 바디(2)와, 메인 바디(2)의 전면에, 그리고 그 전면을 마주대하고 있는 게임자가 보아 손닿는 위치에 설치된 복수의 연출조작부재(15A~15E, 23)를 게임기에 설치한다. 음악 및 그 음악에 대한 연출수순에 관한 데이트를 게임기 내의 기억장치에 기억시키고, 그 기억내용을 바탕으로 음악을 연주한다. 연주의 진행과 연동하여 그 음악에 맞춘 연출조작을 게임자에게 시각적으로 지시함과 동시에, 게임자에 의한 연출 조작에 다른 연출효과를 스피커(8A~8C)를 통해 출력시킨다. 사전에 설정된 연출 수준과 게임자에 의한 연출 조작의 상관관계에 의거하여 연출조작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게임자에게 표시한다.

이 특허에 대한 도면과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림.
게임방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복수의 연출조작부재” 만 더 추가하면(페달) EZ2DJ와 똑같다.

적어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도대체 어디를 봐서 EZ2DJ가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EZ2DJ는 비트매니아의 아류작이다.

덧붙임.
제일 한심한 건 “그렇게 따지면 표절 아닌 게임이 어딨냐. 왜 EZ2DJ만 가지고 난리냐” 는 투의 글이다.
다른 각 장르의 게임들의 게임방식에 대한 특허가 전부 누군가에 의해 등록되어 있나?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범죄는 친고죄이다.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면 장땡이라는 말이다.
(오히려 이것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도 있다)
정 그렇게 불만이면 일단 지적재산권법상의 친고죄 조항을 헌법소원을 하던가 해서 폐지시키고 직접 소송이라고 걸던가.
뻔한 시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